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2G폰 소지자,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해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해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해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해 하루 4회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시스템을 개선해 4월 1일부터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다운로드 받아 지자체 담당직원 메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입국심사 완료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제공이 가능해 진다.
한편, 법무부는 지자체에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가로 진행 중이며, 4월 7일부터는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가 자동 분류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