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에 따르면 밍크고래가 해양보호생물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1986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유통하는 행위는 은밀히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광진 부산해경서장은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아니어서 정상 유통 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민들이 힘든 가운데에도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를 양심적으로 신고한 사례다”라고 했다.
밍크고래는 울산방어진 위판장으로 이동해 2325만원에 판매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