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단속현장.(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시 특사경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 23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를 실시해왔다.
중점 점검 사항은 농·축·수산물 등 급식소 식재료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와 고의로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표시사항 미표시 식자재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13개소는 모두 노인요양시설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2개소 ▲방충·방서시설 미운영 및 비위생적 관리 7개소이다.
A요양병원은 ‘중국산 수입 오리훈제’ 고기를 조리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요양병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오리훈제’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B요양병원은 ‘칠레산 돼지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와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냉장고에 칠레산 돼지고기 13kg을 보관하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다.
C요양병원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단표에는 ‘국내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만 사용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심지어 2019년 1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D요양병원은 수입산 낙지의 원산지를 속여서,E요양병원은 어묵 800g짜리 7개를 유통기한이 8일이나 지났음에도 식재료로 사용하려고 보관하다가, F 요양병원도 유통기한이 42일이나 지난 돼지고기 약 3.5kg을 식재료로 사용하려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조리 종사자들이 집에서 가져온 반찬 등을 환자가 먹는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기도 했다.
또한 위반사항이 경미한 7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