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장회식자리서 허벅지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죄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3-26 15:00:5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월 26일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4 판결).

대법원은 "이처럼 당시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을 하고나서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서는 안된다. 원심도 이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H씨(52)는 미용업체인 ○○그룹(주)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27·여)는 위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내지 3월 무렵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①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제1행위), ②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했음에도, 계속해 “괜찮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제2행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2018고단204)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승호 판사는 2019년 1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노309)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7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된다.하지만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들어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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