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나 역시 피의자 될 수도 있다

기사입력:2020-03-26 10:52:33
[로이슈 진가영 기자] 도심지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라면 통근시간에 지하철 및 버스의 혼잡한 상황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이다. 이러한 혼잡한 틈을 타 성범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해자를 특정 하기 어렵다는 것과 밀집한 상황에서 고의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하루 80회 정도 성범죄가 발생하며, 승객이 몰려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8시~10시 사이, 오후 6시~8시에 성범죄의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이렇듯 승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의도치 않게 타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를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당함으로써 성범죄에 휘말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됐는데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만약 유죄로 성립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성범죄상담센터 법무법인테미스의 김태훈 변호사는 “성범죄는 점차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극도의 긴장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앞으로 이어질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질 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억울한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나 성추행 사건에 관한 경험이 다수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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