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대화방 회원(소위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등)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처벌하고, 이러한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 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제114조) 등 의율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하면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N번방’에서 다른 인터넷사이트로 유출된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탐색․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국회 논의 중인「디지털 성범죄 특별법」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중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②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③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온라인 실시간 시청행위 처벌 가능성도 함께 검토 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