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5차 권고 발표 기사입력:2020-03-23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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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3월 23일 ‘미결수용자(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15차)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서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사복착용권은 출정 전에 개별 고지할 것,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 둘 것,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재판에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국정감사, 법률로 정하는 조사를 포함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수형자(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수사·재판시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사복착용권의 실질직 보장을 권고했다.

교정본부에서 제출한 ‘2019년 수용자 출정시 사복착용 현황’ 통계에 의하면, 전국 수용자의 출정시 사복착용 비율은 0.43%(사복착용인원 1192명/출정인원 27만7003명)로 나타났다. 다만, 미결수용자와 기결수용자(수형자)를 구분한 사복착용 통계자료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출정할 경우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정한 이후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시에 수의를 착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위축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통상의 미결수용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계호상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712).
입법자는 2016년 12월 2일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수용자처우법」을 개정했다. 다만, “수형자라 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수의견(다수의견 6, 소수의견 3)에 따라 수형자의 사복착용권을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에 참석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민사재판은 형사처벌과는 무관할 뿐더러 민사법정에서 다수의 일반인들 가운데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한 수형자가 있게 되면 더욱 눈에 띄게 되므로, 그가 느끼는 수치심은 민사재판의 경우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그런데 수형자에게 그러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안김으로써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행형의 정당한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심과 모욕감은 수형자로 하여금 민사재판에서의 공격방어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소자용 의류의 착용으로 인하여 소송관계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거나, 수형자가 수치심, 모욕감을 갖고 그로 인하여 소송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수의견이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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