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정부교도소에서 2월 초순경 감기가 유행한 사실이 없으며, 수용자 목욕은 관련 법령 및 자체 계획에 따라 주 1회 이상 온수 목욕을 실시하고 있다”며 “의정부교도소는 코라나19관련 확진직원 및 수용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용자가 마스크 구매를 원할 경우 일주일에 1인당 3개까지 개인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외부로 이동 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예산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