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이미지 확대보기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플라스틱 그릇 등 소훼로 소방서 추산 25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신고자(아들)는 ‘펑’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갔고 연기를 찾아보니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고 있어 119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보일러실 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처리를 하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감식에 따르면 최초 발화부는 보일러 전선단락 및 보일러 바닥 담배꽁초이며 발화부가 두 곳으로 화재원인은 미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