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울산남구갑 경선과정 최건, 이채익 검찰에 고발… 23일 고발인조사

이채익 "자신은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최 예비후보가 녹취록을 악의적으로 편집" 주장 기사입력:2020-03-22 14:44:15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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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경선과정에서 붉어진 이채익 국회의원(공천확정)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울산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최건(변호사) 통합당 남구갑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23일 오후 2시경 최 예비후보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18일 두 차례에 걸쳐 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채익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예비후보 측은 이 의원은 지난 9일 선거사무소에 100여명의 당원 및 지지자들을 모아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에 위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이 최 예비후보를 '정치인 2세'라는 이유로 최 예비후보의 아버지인 최병국 전 국회의원과 최 예비후보를 '김정일 - 김정은'으로 악의적으로 비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최 예비후보가 녹취록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적시한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1조(허위사실공표)를 위반한 것이라고 최 예비후보측은 밝혔다.

최 예비후보측은 이같은 내용으로 고발하면서 당시 녹취록과 이 의원의 육성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최건 예비후보측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일뿐 아니라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 "이에 검찰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11일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30여분만에 사건을 배당할 만큼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 통상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선거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3일 고발인 조사를 벌인 후 조만간 피고발인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미래통합당 경선 과정에서의 양 측의 갈등이 법적으로까지 비화됨에 따라 미래통합당의 울산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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