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 "n번방 사건, 국회가 공범이다"

23일 기사입력:2020-03-22 13:04:19
 7일간 국회 앞에서 규탄시위을 벌이고 있는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 (사진제공=신민주 후보 캠프)

7일간 국회 앞에서 규탄시위을 벌이고 있는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 (사진제공=신민주 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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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n번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은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과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고 저장한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플랫폼 소유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국제 공조수사 확대가 진행돼야 합니다. 성폭력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감정과 시각을 존중하는 법으로의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21대 총선 기본소득당 은평(을) 신민주 선거 캠프, 고양(정) 신지혜 선거캠프는 3월 23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 “n번방 사건, 국회가 공범이다”며 주요 가해자 '박사'도 처벌 할 수 없는 누더기 n번방 방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신지혜, 신민주 선거 캠프는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디지털 성폭력의 추방을 제시하며 ‘n번방 원천 봉쇄법’ 발의를 약속했다.

n번방 이라는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서 텔레그램 n번방이름으로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다. 그중 '박사'의 방이 가장 악랄했다고 한다. 수천명의 남성들이 방에 참여 하고 있었고 일명 노예라고 불리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어 공개 하고 있었다.동시접속 26만명에 어린학생의 특정부위에 애벌레를 집어넣는걸 150만원이나주고 관전했다고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명칭만 바꾼 n번방들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이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26만 명이 시청하고, 100만건의 촬영물이 공유됐으며, 고작 60여명만 체포된 n번방 사건.

지난 3월 4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0만명의 시민들이 n번방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지 약 한 달만의 일이다. 'n번방 방지법‘ 통과로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성폭력 처벌이 가능해졌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해졌다.
신민주 호보는 그러나 ‘n번방 방지법’, 너무 늦게 제정됐다. n번방 사건의 주요 가해자 ‘박사’의 가해 행위가 ‘n번방 방지법’ 제정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벌불소급 원칙상 영리 목적으로 한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빨리 제정되었다고 해도, 주요한 내용은 모두 빠져있는 누더기같은 법이기도 하다. 새롭게 포함된 처벌 규정이 딥페이크 등의 합성 기술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 n번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공범자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도화선이 된 국민동의청원의 내용인 수사기관 내 디지털 성폭력 전담 부서도,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도, 범죄 예방을 위한 엄격한 양형기준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국회는 n번방 사건의 주요 공범이다. 나날이 심해지는 디지털 성폭력을 수년동안 지금의 국회가 방조했기 때문에 n번방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n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n번방 방지법’을 심의했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지금의 국회가 n번방 사건을 이해하지도, 해결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n번방 방지법’은 어떠한 것도 ‘방지’할 수 없는 누더기 법으로 너무나 늦게 통과됐다는 것이다.

이에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는 3월 16일부터 일주일간 국회 앞에서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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