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 국회정론관서 열린 갑질이사 선임반대 기자회견.(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김종훈 의원은 “이 두 명의 이사 후보자가 민주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구성하는데 걸맞지 않은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근거로 가삼현 사내이사 후보자는 한국조선해양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로 재임 당시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혁 사외이사 후보는 2017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 이래 2017년 18안건, 2018년 34안건, 2019년 31안건 등 이사회 안건에 한 번도 반대의견을 낸 적이 없어 전형적인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돼 왔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한국조선해양 주식 10.9%를 가진 2대 주주로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따라 투자대상의 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두 명의 이사 후보자가 이사로서 적격한 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