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이 10월 25일까지의 항공권은 사정이 생겨 일정이나 구간을 변경하게 되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하다. 다만 취소를 해야 할 경우는 출발일이 6월 30일까지인 항공권 만 취소 위약금이 면제가 된다.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는 중복해서 면제는 불가하다. 국내선 항공권도 출발일이 7월 31일까지 취소할 경우 취소 위약금이 면제된다.
항공기 출발 마감 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는 No-Show의 경우에는 취소 위약금 및 예약부도 위약금이 발생하고, 여정 변경 시에는 변경 수수료를 징수한다. 아울러 일정변경 및 구간변경 시 기존 구매한 운임과 차액이 있으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