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채권추심을 위한 집행실시 전에 해볼 협상시도들

기사입력:2020-03-19 16:10:31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수금 회수가 제때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채권추심을 위해서 우선 소송제기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은 다음, 신용조사나 재산조회신청 등으로 책임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그와 같이 실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미수금 회수를 하는 것은 최종적인 채권추심이 마무리가 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협상을 통해 해결을 한다면 더욱 좋다.

가장 먼저 미수금 회수를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주는 곳이 대신하여 협상시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전까지는 채무변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채무자 측도 법률적인 시도를 하는 곳이 직접 나서 접근해 온다면, 더욱 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

다음으로는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실제 법원을 통해 어떠한 시도가 되는 단계이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므로, 위기감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분석을 통해 혹시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를 진행해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며, 혹시 합의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를 통해 면책채권에서 제외시킨다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주로 관련이 되는 처벌규정으로는 사기, 강제집행면탈, 횡령, 배임, 어음법위반 등이 있고 피해규모에 따라서 특경법이 적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후에는 이제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본격적인 소송제기가 필요한데, 소송만 제기되어도 그 자체로 부담감을 느껴 변제를 해주는 채무자도 간혹 있고, 또 판결이 나기 전에 조정을 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역시 협상을 시도해볼 수가 있다.

이를 통해 승소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의 결과가 나온 상태임에도 변제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제 재산을 찾아내어 찾아낸 것들에 대해 압류를 실시할 수가 있게 된다.

압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 각종 재산에 압류등기가 되어버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압류딱지가 붙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상태가 된다.

물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그 재산들에 대해 경매실시, 특별현금화, 명의이전 등의 방법으로 집행실시를 할 수가 있음은 물론,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제도 라는 것을 활용해 채무자의 거래신용에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압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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