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같은 못받은돈 있지만 채무자가 잠적을 했다면

기사입력:2020-03-18 15:16:3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위자료와 같이 당연히 일정한 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기는커녕 연락두절이 되어버리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 그들 중에서는 이사를 가버린다거나 애초부터 그의 주소지 등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탓에 고민을 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여러 법적절차를 활용한다면 못받은돈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으므로, 당장에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다.

일단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나 인적정보 등을 파악하여 못받은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기 위해 먼저 소송제기를 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옛 주소, 차량번호, 직장명 등 중 한 가지의 정보만을 가지고도 진행이 가능하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보를 보유기관이나 보유단체로부터 제공받은 후,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통해 필요한 소송절차진행을 계속하게 된다.

또한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이 아닌 보다 간편하고 빠른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재의 주소지를 파악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한 후 채무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이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후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게 되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회절차를 것을 통해 채무자의 여러 재산들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파악된 것들에 대한 압류를 한 후 강제집행까지 실시해 위자료나 대여금 등 각종 못받은돈을 받아내기 위한 시도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혜안은 “부수적으로 채무자를 사기죄나 횡령죄, 배임죄, 강제집행면탈죄,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 후에 형사고소를 하여 신상을 확보한 다음, 합의유도와 이후의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전략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과 같이 채권회수를 시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각종 법령에서는 채무자가 잠적을 했더라도, 여러 정보들을 파악해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막연한 추측만으로 채권을 포기하는 일은 피해야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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