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2020-03-17 18:51: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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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3월 17일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처벌 규정 미비로 적시에 처벌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7조제2항), 음화반포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43조) 등.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 주요내용]

① 반포‧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제1항)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2항)

③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3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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