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수임・변론부터 수사절차, 사후감시 등 모든 단계 개선 추진 기사입력:2020-03-17 15:09:07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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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학계·대한변협·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단계절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수임・변론단계]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법조브로커 퇴출방안]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검찰수사 단계] 전화변론 규제,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 △[징계 단계]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전담인력 확보, 변호사 징계기준 제정・징계 강화 등이다.

전관특혜의 가장 큰 폐해이자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던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변론행위 규제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된다.

◇‘몰래변론’ 처벌 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의 경우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 신설. ◇‘본인사건 취급행위’ 처벌강화=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 상향.

◇재판·수사공무원의 사건 알선 제재 강화=재판・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청렴성에 위배되고, 법조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처벌 규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변호인과 변론활동이 공개되고 공유됨으로써 법조직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별다른 변론활동 없이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되어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이 편안한 사법시스템의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관특혜방지 책임관제 도입=통상 감찰담당 부장검사 및 감찰담당 검사로 지정되는 각 청의 기존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전관특혜 관련 실태조사, 현황관리, 제도개선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개선. 재판절차의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시행하거나 검토

◇변론내역 등 이부시스템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법원의 ‘나의 사건검색’과 유사한 검찰의 검색시스템인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인 및 변론활동 유형을 당사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특별한 변론 없이도 전관임을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구조를 차단.

법조윤리협의회에 변호사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전담반이 최초로 설치되고, 대한변협의 징계기준이 정비되고 강화됨으로써,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가 가능해져 전관특혜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전관특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관특혜 존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① 2018년10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국민 41.9%, 법조 종사자 55.1%가 존재한다고 답변 ② 2019년12월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뢰인 95.1%(매우많음56.7%,약간있음38.4%), 변호사 77.8%(매우많음13.2%, 약간있음 64.6%)가 존재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 시 직급이 높을수록, 퇴임 후 기간이 짧을수록 수임료가 높고 적정한 수임제한 기간에 대해 변호사 46%가 3년, 25.7%가 2년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공직자윤리법상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 간 수임제한(이하 ‘퇴직전 3년, 퇴직후 3년’, 소위 3+3안)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2+2안) (그 외)=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1+1안, 현행 유지).

법무부는 「검찰수사절차」에서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 후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사항은 법원・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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