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0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3월 21 ~ 3월 30까지 열흘간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등 침체된 사회분위기 감안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다중이용 선박내에서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에 대해 지속 홍보를 한다.
충분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안전을 저해하는 △미신고(무허가)영업행위△영해를 넘어 영업하는 행위와 음주운항 △정원초과 행위 등 고질적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키로 했다.
임명길 서장은 “승객과 종사자 스스로의 법령준수와 해양안전에 대한 개인의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