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여전히 차별적인 부산교육청"

코로나19 비정규직 대책도 여전히 타 시, 도에 비해 뒤져 기사입력:2020-03-12 20:06: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교육청은 3월12일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생활안정대책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하지만 대책이라고 하기엔 대부분 이전에 실시되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한 것이 없다. 말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가불 형식일 뿐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이 없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매우 뒤처진다. 겨우 이런 대책을 내놓으며 여론에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보도하는 부산시 교육청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방학중 비근무자 출근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입장(민주노총 법률원)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학이 연기되어 교육공무직 방학중비근무자는 출근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년의 새로운 학기의 시작은 3월1일로 명문화 되어있어 이는 명백히 방학연장이 아니라, 방학 종료 후 3월 1일자 개학을 연기하는 ‘개학 연기’이자,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개학 연기 및 휴업조치가 내려진 것이므로 사용자가 방학중비근무자에 대하여 ‘방학 중’ 이라는 이유로 노무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코로나19를 이유로 학교내 일부 직종에만 무급 휴업을 명하는 것 자체는 매우 부당한 처사인 것이다.
◇교육청의 생활안정대책이라는 헛소리

부산지부는 교육청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과장되어져 있고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연차수당 등을 일반적인 임금과 같이 적시해 마치 대단히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 또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그 수당은 0원이 되는 것이며,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휴가를 쓰면 대체직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아 휴가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연간 받는 평균금액을 산정하거나 생계지원을 위한 선지급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여전히 대체직 구할 수 없으니 알아서 근무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방학 중 비근무자를 상시근무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매해 주장하고 있다. 방학 중 지급하는 수당은 이 요구에 대해 노사가 일정정도 절충점을 찾아 고려가 된 연간 임금총액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방학 중 비 근무 기간 발생하는 각종 수당을 매우 선심 쓰듯 생계대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미 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교육청에 내놓은 안은 1인당 최대 135만원 선지급 하겠다는 것과 출근일을 2일 추가한다는 것밖에 없다. 선지급은 당장의 곤궁함을 탈피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으나 결국 지급받아야 할 시기에 못 받게 되니 지금 어려울 생계를 나중에 어렵도록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방중 비근무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급식실 조리사, 조리원이다. 급식실은 이전에도 개학 전 2~3일간 개학을 위한 급식실 청소를 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대책이 있기 전에도 방중비근무자의 절대 다수는 이미 실시하고 있던 것이란 뜻이다.

부산교육청의 대책은 급식실에서는 예전에서 실시되던 것을 다른 방중비근무 직종에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청은 연간 임금 총액을 보전한다고 하지만 실제 연간 출근일수는 줄어든다. 따라서 보장됐던 재량휴업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타 교육청은 노사 협의를 통해 추가일수를 3일에서 5일까지 늘리고 있다. 부산교육청이 제일 형편없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부산교육청은 위법한 상황에는 눈을 감고,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결국 줘야할 것이거나, 사실을 매우 부풀려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항상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부산교육청

교육청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도 노조는 교육청과 성실히 협의하려 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우리 교육공무직은 헌신적으로 교육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3월 11일 노조와 교육청 관계 부서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고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청은 검토하고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협의를 한지 몇 시간 만에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것은 상호성실의무를 져버린 행위이며 노사관계를 신뢰를 깨고 파행으로 몰고 가는 근본원인이다. 이런 방식의 교육청의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임금교섭에서도 교육청은 보충교섭기간 교섭중에 교섭장에서 도망가고 상관없는 사람을 시켜 일방적으로 교육청 안을 통보했다.

◇더 뿌리 깊은 문제는 차별

교육청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교육공무직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것도 정규직에게만 실시하려던 것을 노조의 항의로 방침이 변경된 것이다. 재난 앞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따로 있지 않다.

하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재택근무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각 학교에서는 필수인력에 교육공무직을 배치하고 있다. 교육청의 의무가 공문을 내린다고 다 한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도 교육청의 의무다.

또한 확진자의 발생으로 학교가 폐쇄되었을 경우 공무원은 유급으로 공가를 받지만 교육공무직은 무급으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특히 긴급돌봄이 실시되는 현장은 매우 심각하다.

긴급돌봄은 일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교원과 함께 협력해서 긴급돌봄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긴급돌봄에 교원이 투입된 경우는 찾기 힘들다.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오히려 늘어난 근무시간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변변한 안전대책조차 찾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교육청이 실효성 없는 언론플레이 그만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 없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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