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겪을 수 있고, 누군가의 사망으로 상속은 개시된다. 보통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다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피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남겨진 상속인들도 서로 소통을 통해 미연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경우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선, 상속인간 사이가 좋고,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서 어느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어쨌든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유무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 구체적인 재산파악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17년 이상 상속관련 분쟁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간혹 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시기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땐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피상속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수가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인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식이나 현금보다는 부동산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부동산상속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부동산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하며 정확한 등기를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부동산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보통 부동산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누군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마련인데,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들 모두의 공동소유로 등기하기로 약속을 한 뒤, 실제로는 자신의 단독소유로 등기를 하거나,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면서, 그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상속분만큼 현금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다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어어 "따라서 이러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작성하여 두면 추후 분쟁시 협의내용을 토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분할을 하거나, 상속권침해로 인한 상속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서울등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돈 앞에서 형제자매 심지어 부모자식 간의 법정 다툼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상속재산이 1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도 전체 상속재산 관련 소송의 절반가량 되므로, 자신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선 부동산상속절차와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부동산상속 절차를 제대로 알아야... ‘눈뜨고 코베이는 일’을 막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0-03-12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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