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경찰은 지난 1월30∼3월10일간 ‘코로나 19’ 관련 총 383건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위치 및 소재확인 등 보건당국 요청 35건, 감염증 의심 신고 35건(의료기관인계 4, 오인신고 29, 허위신고 2), 상담안내 246건, 기타(타청 인계 등) 67건이었다.
접수된 112신고 중 허위신고는 총2건이다.
2월 29일 오전 5시33분경 A씨(50대·남)는 평소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다 술을 먹고 아내와 다툰 후 화가나 아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코로나19에 결렸다며 112 허위 신고했다.(경범죄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코로나 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업무방해) 등
사이버안전과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관련 총 3건 5명을 형사입건했다.
A씨(30대·여)는 부산 ○○구 맘들의 모임 카페 게시판에 ‘○○시장에 확진자 10명이 나왔답니다. ○○시장 근처 가지마세요’라는 허위조작정보 유포한 혐의다.
B씨(30대·남) 등 3명은 단체 문자 등으로 ‘○○동 ○○음식점 사장님이 코로나 감염의심 환자로 병원에 들어갔다. 사장이 ○○종교단체에 참가하고 왔다’는 허위조작정보 유포한 혐의다.
아울러 경찰은 지방청 및 각 경찰서 사이버수사요원등을 총동원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 등 게시물에 대하여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및 허위신고는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의료진과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