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코로나19 허위신고 및 허위조작정보 엄정대처

허위신고 2건 즉결심판, 허위조작정보 3건 5명 형사입건 기사입력:2020-03-12 10:00:23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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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코로나 19’관련, 허위신고 및 허위조작정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대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112 허위신고

부산경찰은 지난 1월30∼3월10일간 ‘코로나 19’ 관련 총 383건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위치 및 소재확인 등 보건당국 요청 35건, 감염증 의심 신고 35건(의료기관인계 4, 오인신고 29, 허위신고 2), 상담안내 246건, 기타(타청 인계 등) 67건이었다.

접수된 112신고 중 허위신고는 총2건이다.

2월 29일 오전 5시33분경 A씨(50대·남)는 평소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다 술을 먹고 아내와 다툰 후 화가나 아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코로나19에 결렸다며 112 허위 신고했다.(경범죄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2월 9일 오후 9시18분경 B씨(50대·남)는 술을 먹고 중국사람과 이야기를 했고, 3일전 중국에 갔다왔는데 열도 나고 몸살이 났다며 112 허위 신고했다(경범죄 3조 3항 2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코로나 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업무방해) 등

사이버안전과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관련 총 3건 5명을 형사입건했다.

A씨(30대·여)는 부산 ○○구 맘들의 모임 카페 게시판에 ‘○○시장에 확진자 10명이 나왔답니다. ○○시장 근처 가지마세요’라는 허위조작정보 유포한 혐의다.

B씨(30대·남) 등 3명은 단체 문자 등으로 ‘○○동 ○○음식점 사장님이 코로나 감염의심 환자로 병원에 들어갔다. 사장이 ○○종교단체에 참가하고 왔다’는 허위조작정보 유포한 혐의다.
C씨(30대·여)는 ‘신천지 코로나 잡혀가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빵집에서 ○○○사람 긴급 체포하는 거라고 하네요’ 라는 내용과 사진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한 혐의다.

아울러 경찰은 지방청 및 각 경찰서 사이버수사요원등을 총동원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 등 게시물에 대하여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및 허위신고는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의료진과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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