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집중단속 9명 적발…3명구속

기사입력:2020-03-12 09:44:38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단속현장(마산동부, 창원서부).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단속현장(마산동부, 창원서부).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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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마스크 등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마스크 사기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총력대응 중이다.

3월 12일 발표한 주요 2차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부당이득 취한 유통업체 대표 등 5명 적발

창원서부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에 신고 없이 1일 1만장(손소독제는 500개이상→3월 6일부터 마스크 3000장이상상향, 1만장이상 식약처 사전승인) 이상을 유통시킴으로써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유통업자 A씨 등 2명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에 따르면 A(60대)씨는 지난 2월 24일경 부산시에 거주하는 화장품 도매상인 B씨(40대)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8000장을 판매(단가 1,900원)하면서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고,

B씨는 대전시 소재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KF94 보건용 마스크 4만장 중 1만장을 인천시 소재 모 통신회사에 판매(단가 1,700원)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한 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서부경찰서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KF94 마스크 26만장을 매입한 후 그 일부를 미신고 판매하고, 14만여장을 창고에 보관중인 수출입업체를 적발해 대표 C씨(30대, 외국인)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여부(미신고 판매)에 대해 조사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보관중인 마스크 전량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해 신속히 시중에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통영경찰서는 지난 2월 24일 KF94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5만장(단가 1,500원)을 사들인 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4만9천여장(단가 2,200원)을 유통업체에게 판매하여 유통한 혐의로, 진해경찰서는 지난 2월 마스크 판매업체부터 KF94 마스크 4만8천만여장을 구입(단가 1,700원)한 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1만1000여장을 의약품 회사 등에 판매(단가 2,000원)해 유통한 혐의로 2명을 검거했다.

◆약사법을 위반해 기재사항 미표기한 유통업체 대표 적발

마산동부경찰서는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표기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KF94 마스크 2만개를 판매한 유통업자 D씨(30대)를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약사법 제61조 제1항 위반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D씨는 지난 2월 말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포장되지 않은 KF94 보건용 마스크 2만개를 구매한 후 마스크 100개 단위로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기재사항(제조업체, 제조번호·유효기한, 제품성분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지난 2월 말경부터 3월 초순경까지 창원시 기업체 3곳, 마트 등에 판매하여 1천만원 상당을 불법 수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마스크가 정품 KF94 마스크인지 여부와 유통상선, 제조처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마스크 판매 빙자해 금원을 가로챈 인터넷 사기범 3명 검거(구속3)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 6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등 이용해 마스크 등 각종 물품을 판매를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89명을 상대로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E씨(20대)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징역, 2천만원 ↓벌금

경남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3월 3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해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모두 7명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F씨(30대)를 검거했다.

경찰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사기행위를 벌인 것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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