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출신 변호사 “군인폭행 군 사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해”

기사입력:2020-03-13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에서는 민간 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여러 범죄가 인정된다. 군인폭행도 그 중 하나로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은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된다.

상명하복의 원칙을 중시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상관 폭행의 경우 군인폭행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상관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초병을 폭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일 적전 상황에서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폭행을 저지르면 처벌은 대폭 상향된다.

형법상 폭행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군형법상 군인폭행죄의 형량이 매우 무거움을 알 수 있다. 물론 군형법에 정해지지 않은 군인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지만, 이 때에도 군형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법적 해결이 더욱 곤란해진다. 본래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할 수 있어 기소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형법에서는 군인폭행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및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인들이 사회와 분리되어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많은 군인폭행 사건이 군부대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군인폭행 사건에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YK 백민 군검사 출신 변호사는 “쌍방폭행이라 해도 서로 계급이 다르다면 법적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또 아무리 장난이라 하더라도 군대 내의 폭행사건이나 가혹행위에 대해 민감해진 분위기 속에서 중대한 문제로 커질 수도 있다. 군인폭행은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려해야 하는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군인폭행은 해결 방법 또한 특별하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경찰의 조사와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군인폭행 사건의 경우 헌병대가 조사하고 군 검찰의 기소를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군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실제 사건 정황보다는 계급 등 신분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YK 백민 군검사 출신 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 때문에 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때문에 군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여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구하는 편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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