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택시운전사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라고 허위사실을 말해 택시영업을 방해한 A씨(50대)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피해자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대구 남구에 있는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다”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는 인근 보건소를 방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신고하고 약 24시간 동안 택시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격리상태를 벗어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 CCTV 분석 등으로 A씨의 소재를 집중추적해 하루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신원을 토대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며, 증상을 경험하거나 보건소 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는 어떤 유형이든 엄정대응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남부서, 택시운전자에게 코로나19환자라고 말한 50대 입건
기사입력:2020-03-10 09:54: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94.56 | ▲17.29 |
코스닥 | 724.17 | ▲1.65 |
코스피200 | 344.65 | ▲3.1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59,000 | ▲98,000 |
비트코인캐시 | 572,500 | ▲1,000 |
이더리움 | 3,51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50 | ▲90 |
리플 | 3,358 | ▲11 |
이오스 | 1,291 | ▲3 |
퀀텀 | 3,537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65,000 | ▼14,000 |
이더리움 | 3,516,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00 | ▼20 |
메탈 | 1,281 | ▲2 |
리스크 | 807 | ▲1 |
리플 | 3,357 | ▲12 |
에이다 | 1,147 | ▲6 |
스팀 | 22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2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572,000 | ▼500 |
이더리움 | 3,517,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130 | ▼70 |
리플 | 3,359 | ▲11 |
퀀텀 | 3,504 | 0 |
이오타 | 368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