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군인징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사입력:2020-03-10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무원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해임, 파면과 같은 강력한 징계를 받아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때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해도 징계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징계처분은 항상 무서운 존재일 수 밖에 없다.

군인도 예외는 아니다. 군인 또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징계의 사유는 군인사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가 있으며 파면, 해임 등 처분을 피해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박탈되지 않는다 해도 진급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어 신분 박탈의 위험이 상당히 큰 편이다.

이에 법무법인YK 민지환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군인징계 사유는 상당히 폭넓은 편이다. 특히 ‘품위유지의무’라는 사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회 일반통념상 비난 받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행위라면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면했다고 해도 징계는 이어질 수 있어 상황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고 말했다.

군인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데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나 위법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에 대해 일반 군인이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술 기회를 임의로 박탈당한 채 징계처분을 수용하거나 징계사유의 부당함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징계 절차에 대한 검토를 놓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군인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되며 임명된 징계위원이 아닌 사람을 임명된 징계위원을 대리하여 출석, 의결하도록 하면 안 된다. 또한 징계위원이 징계심의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가 있다면 징계대상자는 해당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야 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

법무법인YK 민지환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징계사유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징계절차가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다면 군인징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때문에 군인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며 “이미 군인징계가 내려진 후에야 대응하는 것보다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군복을 벗게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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