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역사도서 인쇄 감사표시로 회사자금 횡령 32억 주고받은 피고인들 집유·추징 확정

기사입력:2020-03-08 11:36:2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역사도서에 대해 거액의 인쇄, 납품계약체결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계속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며 회사자금을 횡령해 32억 상당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71)는 교수로서 B주택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C씨(69)는 A씨의 친구로서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N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실질적인 1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주택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인 W출판사는 C씨의 N업체와 2013년 8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9종의 역사도서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인쇄, 납품계약을 체결, N사는 그 무렵 계약에 따라 인쇄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383억 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친구인 C씨로부터 거액의 인쇄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계속 인쇄·납품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년 11월 11일 C씨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2억56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했다.

이로써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

피고인 C씨는 회사의 자금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A씨에게 송금함으로써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이로써 피고인 C씨는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32억5652만원을 횡령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사이의 금원 수수는 출판사인 N사가 저작권자인 피고인 A에게 인세(통상 출판사가 출판권을 설정하면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를 지급한 것이고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의 쟁점은 ① 피고인 A가 저작권자이고 N사가 출판사인지 여부, ② 피고인들 사이에 인세를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③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1심(2018고합239)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범죄수익금인 32억5652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선고유예 판결(병역법위반) 이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이 참작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실질적인 1인 회사 인 점 등이 참작됐다.

1심은 "이 사건 역사서적의 저작권자는 W출판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가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역사서적의 출판사는 W출판사이고, N사는 인쇄업체로 보인다"며 "피고인들도 수수한 금원을 명목상 인세라고 칭했을 뿐, 실제로는 인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사이의 금원 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노2235)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1일 1심판결은 타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2월 13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도15353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의 귀속 및 양도,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증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사 및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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