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갑·을 분구의 두 개의 지역구로 나누는 획정안이 7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포함된 획정안으로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관련법에서 획정안은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1년 가량이나 늦게 통과됐다.
한편, 남쪽의 갑구는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등 9곳이며, 북쪽의 을구는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등 10곳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