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롯데칠성 주식 매각 검토 국민연금에 요청

"롯데칠성의 하청노동자 해고 방치는 기업의 사회책임 망각" 기사입력:2020-03-05 15:47:45
(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3월 5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롯데칠성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훈의원은 "롯데 칠성은 하청기업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하자 곧바로 그 기업과 도급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태는 하청기업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며 롯데칠성 주식 매각 검토를 국민연금에 요청했다.

IMF 이후 기업들은 파견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활용을 크게 확대했는데, 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노동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기업들은 파견, 하청제도를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원청기업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면 하청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한다. 또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해 특정한 노조원을 해고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기업들이 하청제도를 악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노동권을 억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롯데칠성도 바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하청기업의 행태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청기업과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원청기업들의 행태는 사회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20대 국회에서 기업이 노동권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사회책임을 망각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각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은 "법안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국민연금에게 요청드린다.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은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의 주식을 2018년 기준으로 9.16%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의 매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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