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지문채취 등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범죄 수배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 할 수 있었다.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신고를 한 경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하고 곧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사전신고의 구체적인 절차
다만,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신고를 할 수도 있다.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운영함으로써 방문민원 혼잡 해소는 물론 이동 동선의 최소화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