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마스크 매점매석 및 무허가 제조·유통, 사기 업자 등 검거

기사입력:2020-03-05 10:21:48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무허가 제조·유통, 판매를 빙자한 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 허가 없이 보건용 마스크 판매한 생산업체 대표 등 3명 적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월 3일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반 마스크 포장지에 ‘94 마스크’ 표기와 보건용 마스크(감염원 차단 등) 효능을 기재해 약 50만장을 판매한 생산업체 대표 A씨(40대) 등 3명을 약사법 제61조 제2항(판매등 금지)위반 혐의(5년↓징역, 5천만원↓벌금)로 적발하고, 공장 내부를 압수수색해 허위내용이 표기된 마스크 18만5000장과 판매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 업체는 기존에 핫팩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공장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지난 2월 25일부터 제조,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남경찰은 현재 압수품과 판매장부, 생산일지 등을 분석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조만간 제조업자 대표 A씨 등 관련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부직포 마스크 포장지에 허위 성능 표시 후 판매한 2명 검거

양산경찰서(보건담당 공무원 3명 합동)는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대량 구입해 보건용 마스크 성능 표시(‘호흡기 질병감염 예방’)가 되어 있는 포장지에 낱개로 재포장한 뒤 약국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업체 대표 B씨(40대) 등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당 업체는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자 지난 2월경 15개들이로 포장된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포장지당 630원) 8만6000여개를 구입한 후, 보건용 마스크 성능 표시가 되어있는 포장지에 7개들이로 재포장, 약국 등에 포장지당 1200원에 1만6000개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스크 7만개를 압수하고 판매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마스크 10만장을 창고에 보관, 매점매석한 중국인 2명 검거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10만여 장을 고가에 판매하고 마스크 보관 창고 내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중국인 C씨(20대) 등 2명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혐의(2년↓징역, 5천만원↓벌금) 등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국내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마스크 수십 만 장을 매입, SNS를 통해 마스크 판매 광고를 게시해 이를 보고 찾아온 개인소매업자들에게 개당 2850원에 10만여장 이상을 판매한 것을 밝혀냈다.

한편 검거 당시 이들은 보관 창고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불상량을 투약(10g 압수)을 하고 있어 현장에서 검거하고 창고 내 보관 중인 마스크 1만2000개를 압수했다.

◇가짜 마스크 4만장 위챗을 통해 판매한 중국인 등 4명 검거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보건용 마스크 4만장을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구입한 후 위챗(중국 SNS)을 통해 1장당 2400원에 판매한 중국인 D씨(30대)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님에도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보건용 마스크 성능 표시(‘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하여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마스크 3천매를 압수하고 구입 및 판매경로를 확인 중이다.

◇마스크 판매 빙자 2100만원 편취한 인터넷 사기범 검거(구속)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이용해 마스크 등 일반물건 판매를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51명을 상대로 2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E(20대)씨를 사기 혐의(5년↓징역, 5천만원 ↓벌금)로 검거해 구속했다.

코로나 19의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하여 사기행위를 벌인 것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E씨를 구속하였다.

특히, 경찰은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앞으로도 마스크 판매사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판매사기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남경찰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코로나 19 확산에 편승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785,000 ▼15,000
비트코인캐시 834,000 ▲3,500
비트코인골드 68,300 ▲200
이더리움 5,04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5,700 ▲90
리플 877 ▲3
이오스 1,548 ▼22
퀀텀 6,77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86,000 ▼12,000
이더리움 5,05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5,760 ▲110
메탈 3,117 ▲5
리스크 2,842 ▲11
리플 878 ▲3
에이다 916 ▲2
스팀 49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740,000 ▲21,000
비트코인캐시 832,500 ▲6,500
비트코인골드 68,000 ▲100
이더리움 5,049,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5,700 ▲260
리플 877 ▲3
퀀텀 6,760 ▲25
이오타 48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