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역북측2구역, 현대건설 제안서 공개…턱없이 부족

공사비는 비싸고 사업비 한도는 적고…분담금 폭탄 우려
13년전 인근 사업지와 사업조건 등 단순비교…판단력 흩트려
기사입력:2020-03-04 13:15:45
대의원회 자료로 배표된 현대건설 제안서와 인근 단지 비교표.(사진=제보자)

대의원회 자료로 배표된 현대건설 제안서와 인근 단지 비교표.(사진=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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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과도한 특혜 논란에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한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에서 당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막상 사업제안서 뚜껑을 열어보니 조합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4일 로이슈는 지난달 20일 현대건설이 신용산역북측2구역에 낸 사업제안서를 입수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총 공사비 3037억원, 3.3㎡당 공사비 665만원, 추가이주비 20%, 무이자사업비 500억원 한도, 공사기간 41개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현대건설의 제안은 지난해 3차례 모두 입찰시한에 맞춰 제안서를 낸 대우건설의 조건과 비교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한 대우건설의 조건은 총 공사비 2931억원, 3.3㎡ 공사비 642만원, 추가이주비 20%, 무이자사업비 900억원 한도, 골든타임 분양제, 미분양시 대물변제, 공사기간 41개월 등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양사의 총 공사비는 약 105억원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이를 조합원 수(98명)로 나누면 세대당 1억원이 넘는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과 동시에 ‘1억원’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무이자사업비는 400억원 차이로 거의 2배에 가깝다. 과거 조합총회 자료에 따르면사업비는 약 800억원 수준이 예상되는데, 현대건설의 무이자사업비 한도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또 사업비 지출이 500억원을 넘어설 경우 나머지 지출에 대해서는 시공사로부터 전액 유이자로 대여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이자사업비 800억원에서 모자란 300억원에 대해 이자율 4%를 적용할 경우 매년 12억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조합은 오는 4일 대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 자료를 보면 현대건설의 주요 조건을 인근 ‘래미안용산더센트럴’과 ‘용산써밋푸르지오’와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지난 2017년 준공된 주상복합아파트다. 그런데도 조합은 입찰당시인 2007년에 제안했던 조건과 2020년 현재 조건을 비교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판단력을 흩트리고 있다.

일례로 현대건설은 3.3㎡당 공사비 665만원을 제시하면서 확정공사비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조합이 비교하고 있는 주변 사업지 2곳의 경우 계약당시 626만원(래미안용산더센트럴), 613만원(용산써밋푸르지오)이던 것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최종 공사비로 각각 674만원, 660만원을 산정했다.

현대건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을 명시함에 따라 착공전까지 다른 2곳의 사업지와 마찬가지로 최종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확정공사비라는 단어를 부각하면서 조합원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전체적인 사업조건은 최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한남3구역과 한남하이츠의 조건과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던 사업지에 비하면 신용산북측2구역 제안은 많이 부족한 사업조건이다. 또한 현재 사업조건을 주변 사업지들의 13년전 조건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에서 제시한 자료가 공정하다는 전제하에 판단을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며 “조합원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현혹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상당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조합의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수의계약을 통한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시공사를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의 선정을 앞두고 있어 특혜 시비로 구역 내부가 혼란에 빠졌다.

당초 이곳 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 임시총회에서 상위 10개 시공사를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묻고, 이에 답한 시공사로부터 사업참여제안서를 받아 세부 배점표에 근거해 가장 점수가 높은 시공사를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3개사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는데도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무시한 채 현대건설만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조합에서 정한 입찰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 요청했고, 조합도 이를 모두 받아들여줬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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