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5·18 40주기 앞두고 '전두환 끝장환수3법' 신속처리 촉구

4일 법사위 상정…"신군부 역사 청산은 철저한 불법재산 환수가 기본" 기사입력:2020-03-04 12:26:01
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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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두환 끝장환수3법'이 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가운데, 대표발의자인 천정배 의원이 "신속한 논의를 통해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가 5·18 40주년이다. 지금 상태로 만일 전두환 씨가 사망하게 되면 미납 추징금 징수는 불가능하다. 불법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전두환과 광주학살 신군부의 만행과 관련한 역사 청산은 95~97년 사법처리에서 다루지 못한 여죄를 추궁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반란과 학살을 통해 얻은 권력으로 쌓아올린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들 법안의 처리가 "5월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함으로써 지연된 정의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한 일"이라면서 "여야 정당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잡는데 힘을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월 17일까지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두환 끝장환수 3법'(공무원범죄몰수법, 형법, 형사소송법 각 개정안)과 '신군부 재산몰수법'(5·18민주화운동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포함한 300여개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9월 전두환 씨로부터 친족이나 제3자가 증여받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하고,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냈다.

이어 10월에는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어 12월엔 전두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 유혈진압 관련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5·18민주화운동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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