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거운동자격 상실하고도 선거운동 전 괴산군수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2020-03-03 21:26:0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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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괴산군수 후보자를 위해 지지를 호소한 행사를 한 전 괴산군수에게 선고한 원심 벌금 150만원(1심 벌금 300만원)과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회계책임자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N씨(67) 2017년 4월 12일 실시된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됐다가, 2018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그 처벌이 확정되어 괴산군수의 직을 상실하고 선거권·피선거권·선거운동자격이 각각 상실된 자이다.

피고인 B씨(23)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괴산군수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이차영의 회계책임자였다.

피고인 N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5월 31일부터 6월 12일)이 아님에도 2018년 4월 28일 ‘고쿠락 마켓’ 행사 관련, 제7회 지방선거 괴산군수 선거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처벌 배후라고 생각한 사람의 상대후보인 이차영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해 선거운동을 했다.

또 2018년 5월 12일 칠성초등학교 동문행사 관련, 괴산군의원 후보자, 충북도의원 후보자,괴산군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려던 세사람에 대해 인지도를 제고하는 행위를 해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 B씨는 송인헌 괴산군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송 후보가 선거인들에게 돈봉투와 은수저를 나누어 주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네이버 밴드 등에 공표했다.
피고인 B는 지역언론기자들에게 '송인헌 후보 돈봉투 의혹 선관위 조사'라는 제목으로 문서파일을 첨부해 이메일을 전송했다. 그러나 사실 돈봉투 및 은수저 사진은 2017년 4월 12일 실시된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관해 송인헌의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경찰의 내사가 이뤄졌다가 혐의 없음 종결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제7회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N은 "이차영의 신분을 밝히는 소개를 했을 뿐,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상적인 소개에 불과하여 이를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 또 군의원의 출마배경을 물어 이에 대해 답한것인 뿐, 잘 부탁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는 동문회장으로서 동문행사의 의례적인 행위일 뿐 이를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았다.

1심(2018고합245)인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N에게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N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2018. 5. 18.자 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그러자 피고인 N(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피고인 N에 대한 무죄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청주2019노148)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2일 1심판결 중 피고인 N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5.12.자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선거운동 금지주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1심판결 중 피고인 N의 무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차영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칠성초등학교 동문행사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세사람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통 해당 단체의 장이 소개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내빈 소개 자체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기보다 일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과 검사는 대법원에 쌍방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3월 2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2.선고 2019도19295 판결).

검사의 상고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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