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건물을 짓다 보면 시공업자가 그 하청업자에게 공사도급계약 상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자가 건축주(발주자)에게 직접 자신이 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직불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건축주는 하청업자에게 무조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어음의 반환 없는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어음금이 지급되면 원인채무도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 전에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어음을 발생 교부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은 그 요청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 후에 그 어음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위 요청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 후에 위 어음이 결제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로서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위 어음이 결제되었다는 사유로 대항할 수 있고, 이는 그 어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원사업자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직접지급요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발주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직불청구권 행사 전에 그 기초가 되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미분양 아파트 일부 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로 경개되어 소멸하였다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도급계약 상의 하도급대금 직불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혜안 건설소송전문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경개계약에 따라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위 미분양 아파트 일부 세대의 분양계약으로 발주자가 그 소유권이전의 신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에 대한 위 정산금 채무, 즉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 정산합의 및 그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위 미분양 아파트 일부 세대의 소유권이전의무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및 효과)의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는 경개에 의하여 소멸한다.
결론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기초가 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공사도급계약에서 직불청구와 발주자의 지급의무
기사입력:2020-03-02 1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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