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간병인이 중국 방문후 열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환자를 격리하지 않고 신고도 못하게 한다는 허위사실 유포→최초유포자 검거, 업무방해혐의 송치(창원서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 이송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보고서 유출→업무 외 유출자 확인, 기소의견 송치(양산서).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생산‧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고, 공범 여부 등을 밝혀 악의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남지방경찰청(사이버안전과)는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급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정보공유 및 내‧수사 등으로 허위사실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방심위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