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했음에도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국민들의 절박함을 악용, 고가로 판매한 피의자에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쳐 총 4건에 걸쳐 6865개를 판매해 20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6명을 검거, 총 6100장의 마스크를 압수했다. 2월 28일 저가로 구입한 마스크 3900개를 인터넷 밴드를 통해 고가로 재판매해 119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자 2명을 검거하고, 중간유통 판매상을 추적 중인 사건 등 4건이다.
또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가 아님에도 마치 정품 마스크인양 유사 표기해 이를 판매(의료법위반)한 사업자와 유통업자 각 1명을 검거하고, 이를 제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진행 중이다.
경남경찰은 최초 판매자 뿐 아니라 그 중간 판매상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유통과정에서 불법을 차단키로 했다. 마스크 수급이 풀릴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 28일 경상남도로부터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93명의 소재확인 요청을 받고, 즉시 신속대응팀 388명을 동원, 인적사항 오류자 1명을 제외한 92명의 소재를 전원 확인해 2월 29일 경상남도와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다.
3월 1일 경남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추가로 통보 받은 신천지 교육생 90명에 대해서도 신속대응팀을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소재 확인해 통보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