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울산해경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 방어진해경경파출소는 인명구조 장비를 지참하고 곧바로 해상에 즉시 입수해 A씨(68.남.D호기관장)를 119와 합동으로 구조했다.
한편, 구조된 A씨는 호흡맥박이 없어 CPR(심폐소생술)에도 의식 없어 119구급차에 인계돼 중구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10시30분경 사망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박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에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