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는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위기 지역에 ▲마스크 20만개 ▲손세정제 10만개를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영업자에게 최대 1년간 1천만 원 이내로 무이자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상품은 신협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로 금리 4%의 대출상품이지만 대출이자는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협동조합인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전액 지원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영업자의 기존대출에 대하여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연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최초 대출금액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피해 사업장 담보 또는 피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담보에 한함)을 대상으로 대출 잔여기간(최장 6개월)동안 지원한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감염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협 공제료 납입유예 및 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및 그 가족이 지원 대상으로, 공제료 납입 및 공제계약(약관)대출 이자납입을 유예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 또한 6개월간 지원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서 서민과 지역사회를 수치가 아닌 가치로 어부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설명절 연휴 중 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전 임직원과 조합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25일 신협중앙회 제47차 정기대의원회는 최초로 서면결의로 대체하였으며 조합 총회 등 집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최소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 동선과 가까이 위치한 신협 지점을 임시 폐쇄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