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온라인 쇼핑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6일 오후 3시 경 전 직원에게 메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일은 근무하고 3일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인터파크측은 연차 소진은 강제가 아니며 사업 분야마다 재택근무가 쉽지 않은 부서도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원들은 부장급 직원이 연차 사용을 직접 종용하거나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 계획을 취합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의한 직원에겐 연차 사용 일시를 지정하겠다는 대응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임산부와 저연령 자녀를 둔 직원에 한해 재택근무 신청을 받았으나 결국 동일하게 연차 3일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행과 공연 상품이 중심인 인터파크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으나 직원에게 강제적으로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연차 사용 강제 논란의 여파로 인터파크의 주가 역시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했다. 2014년 2월 상장한 인터파크의 주가는 2018년 초 1만원대 이하를 기록하며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 28일 전일 종가 대비 5.74% 하락한 403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인터파크를 소유중인 인터파크홀딩스 역시 28일 전일 종가보다 7.12% 하락한 4025원의 주가로 10년간 최저점을 기록했다. 인터파크홀딩스는 지난해 3분기 보고서 기준 인터파크의 지분 67.8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기형 대표가 35.90%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이에 본지는 인터파크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