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대법원은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의 대표 이모씨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8번째 재판인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패한 뒤 대법원 상고 7개월만에 승소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은 2369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1단계 캄코시티 분양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PF 사업이 난관에 부딪혀 2012년 파산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간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재판이 연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재판을 참관하고 현지 언론사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재판의 부당함과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현실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정부 대표단이 그동안 추진하였던 캄코시티 정상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과 나오게 되어 다행이다”며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사업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