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인수인 손해배상책임 인정 확정

기사입력:2020-02-27 18:09: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씨모텍의 유상증자관련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디비투자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사건 쟁점은 △피고의 증권신고서상 '거짓의 기재'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증권신고서상 거짓의 기재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 △피고에 대한 책임제한 비율의 적정성이다.

1심을 유지한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씨모텍이 2011년 1월 28일 실시한 유상증자와 관련, 피고(디비투자금융)는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했다.

위 유상증자에 관한 2010년 9월 28일자 증권신고서 및 2010년 12월 7일자 투자설명서가 작성ㆍ제출될 당시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가에 대해 실제로는 자본금 변동사항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위 주식신고서 등의 ‘인수인 의견’ 부분에다가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을 인수하기 위해 차입한 돈이 2010년 9월 14일 기준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재(이하 ‘쟁점 기재’)를 포함시켰다.

1심(2011가합19387)인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3일 원고(씨모텍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 대표당사자외 185명)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1,455,279,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원고(대표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구성원들이 씨모텍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것 내지 이 사건 구성원들이 손해를 입은 것과 거짓인 쟁점 기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할 뿐 아니라 증권인수인인 피고에게는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했다.

1심을 유지한 원심(2심 2018나2045009, 서울고법 제18민사부 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은 2019년 2월 15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대표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해 씨모텍이 2011년 1월 28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발행주식수 1200만주, 증자금액 286억8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 피고(디비금융투자)가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사실,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2010년 9월 28일자 증권신고서 및 2010년 12월 7일자 투자설명서가 작성․제출될 당시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나무이쿼티에 관하여 자본금 변동사항이 실제로는 없었음에도, 피고는 위 증권신고서 등의 ‘인수인의 의견’ 부분에다가 ‘주식회사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을 인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270억 원 중 220억 원이 2010년 9월 14일 기준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재(이하 ‘이 사건 기재’)를 포함시킨 사실을 각 인정했다.

이 사건 기재는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구성원들의 씨모텍 발행주식 취득 및 이 사건 구성원들이 입은 손해와 이 사건 기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증권인수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했거나 이 사건 기재가 거짓의 기재가 아니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2월 27일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본문의 ‘중요사항’의 해석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면책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고(대표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10%제한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또는 판례위반 및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원심판단을 인정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따른 대법원의 첫 본안판결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05,000 ▲304,000
비트코인캐시 881,000 ▼2,000
비트코인골드 70,000 ▲500
이더리움 5,05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8,850 ▲50
리플 898 ▲2
이오스 1,598 ▲14
퀀텀 6,90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73,000 ▲272,000
이더리움 5,05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8,800 ▲140
메탈 3,173 ▲24
리스크 2,850 ▲13
리플 897 ▲1
에이다 939 ▲5
스팀 536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05,000 ▲313,000
비트코인캐시 881,500 ▼2,000
비트코인골드 70,050 0
이더리움 5,05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8,710 ▼140
리플 897 ▲0
퀀텀 6,900 ▼35
이오타 506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