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신천지 측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시내버스 30대에 홍보광고물을 게시한 관련업체 대표 및 관련자들을 옥외광고물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해서 현재 수사중에 있는 사건이다.
부산CBS노컷뉴스는 지난달 15일부터 부산지역 시내버스에 붙은 신천지 광고물이 관할 기초단체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또 버스조합과 A사가 맺은 계약에 '특정 종교를 권유·강요하는 광고는 부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 해당 광고물이 이 조건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시 역시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광고물 전체를 제거했다.
당시 이런 논란에 대해 신천지 측은 "지난 12일 모든 광고를 내렸다.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남부서, 신천지 버스광고 옥외광고물법위반 혐의 수사중
기사입력:2020-02-27 1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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