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서, 신천지 버스광고 옥외광고물법위반 혐의 수사중

기사입력:2020-02-27 17:04:59
(사진=부산CBS노컷뉴스)

(사진=부산CBS노컷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신천지 측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시내버스 30대에 홍보광고물을 게시한 관련업체 대표 및 관련자들을 옥외광고물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해서 현재 수사중에 있는 사건이다.

부산CBS노컷뉴스는 지난달 15일부터 부산지역 시내버스에 붙은 신천지 광고물이 관할 기초단체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또 버스조합과 A사가 맺은 계약에 '특정 종교를 권유·강요하는 광고는 부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 해당 광고물이 이 조건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시 역시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광고물 전체를 제거했다.

당시 이런 논란에 대해 신천지 측은 "지난 12일 모든 광고를 내렸다.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3.90 ▲490.36
코스닥 1,116.41 ▲137.97
코스피200 831.22 ▲74.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49,000 ▲217,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2,000
이더리움 3,066,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790 ▲90
리플 2,076 ▲4
퀀텀 1,368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45,000 ▲198,000
이더리움 3,07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800 ▲70
메탈 418 ▲1
리스크 195 ▲1
리플 2,078 ▲2
에이다 398 ▲1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0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73,500 ▼1,000
이더리움 3,07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830 ▲80
리플 2,074 ▼1
퀀텀 1,346 0
이오타 1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