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안돼

기사입력:2020-02-27 12:18:1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었는데,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선박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주식회사는 2015년 6월 8일경 피고 S화재와 사이에 단체보험계약(상해보험New안전한세상, 피보험자 B회사소속 직원116명, 사망시 2억원 등 보장, 보험기간 2025년 6월8일까지)을 체결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인인 망인은 2013년 7월경부터 피고 회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5년 8월 2일 0시경 울산 동구 숙소에서 숙소를 사용하던 A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

피고 B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피고 S화재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 보험사는 범정상속인 확인서 등을 징구한 다음 피고 B사에 보험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했다.

망인의 유족들(처와 아들)은 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망인의 처에게 1억2000만 원, 원고 망인의 아들에게 8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 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하여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의하여 망인 또는 그 상속인이다. 원고 망인의 처와 및 망인의 모친 명의의 법정상속인 확인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망인 또는 그 상속인임에도 마치 피고 B사가 정당한 보험수익자인 것처럼 기망해 작성받은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망인의 보험금 채권의 상속인 및 상속비율 등에 관한 준거법은, 주위적으로 대한민국법이고, 만일 대한민국법이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B사와 근로자 사이의 단체협약을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피고 B사로 적법하게 지정됐다. 설령 아니더라도, 원고 망인의 처와 망인의 모친은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통해 피고 B사가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원고들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이미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1심(2015가단24378)인 울산지법 배용준 판사는 2016년 7월 22일 "피고 S화재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 2억 원 × 1/2지분)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년 10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들의 피고 S화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 기각했다.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수익자를 피고 B사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피고 B사로 지정하는 데 대하여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단체 구성원인 피보험자와 그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에 관하여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2016년 1월 27일자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이를 취소(보험수익자가 피고 B사라고 잘못 알려준 B사직원 및 보험사 직원의 기망으로 인한 법정상속인 확인서)했으므로, 원고 망인의 처 및 망인의 모친 명의의 법정상속인 확인서상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했다.

피고들은 피고 B사와 근로자 사이의 단체협약 제2조 제3항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는 개별 피보험자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사에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이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대리권을 피고 B사에 부여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선택한 대한민국법에 따른다. 하지만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른다. 망인의 모친은 망인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상속을 포기해 결국 원고들이 망인의 피고 보험사 대한 보험금 채권을 균등하게 상속했다.

한편 피고 S화재가 피고 B사에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원은 정당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위 지급이 원고들의 피고 S화재에 대한 보험금 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B사를 상대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금 내지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2심(원심2016나54926)인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19일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각 1억 원(= 2억 원 × 1/2)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갑 제9호증), 피고 S화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5년 10월 30일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5년 11월 5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5. 10. 31.은 토요일, 2015. 11. 1.은 일요일이므로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원고들의 피고 B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S화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S화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2월 6일 원심판결 중 S화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2.6.선고 2017다215728 판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 B사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 관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고 이에 관해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단체협약에는 피고 B사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 B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만이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무효이고 달리 보험수익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된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은 "원심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었는데,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한편 망인의 모친이 제출한 성명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성명서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망인의 모친 권리가 자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모친이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성명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해 그 효과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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