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처벌, 초기 대응이 좌우한다”

기사입력:2020-02-26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손 꼽힐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다. 법 문언상,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행위가 선행된 후 추행이 뒤따라야 성추행처벌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 성추행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성추행처벌은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루어진다. 범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이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 성추행처벌을 피해가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조사 단계를 소홀하게 대응하는 이들이 많으나 유앤파트너스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성추행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어지면서 사법부 또한 이에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옳지 못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앤파트너스 수원 최고다 변호사는 “직장 동료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진 남성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10대 학생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터치한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다. 사건마다, 사안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이냐가 달라지고 초범이라 해도 무조건 감형해주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사건은 뚜렷한 물증이 남지 않아 있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성추행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성추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진술의 증거 증명력을 분명하게 판단했다.

결국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 등이 남아 있지 않거나 미비한 사건에서는 누구의 진술이 더욱 명확하고 일관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려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마다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지만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억울함이나 절박함 등 감정적인 주장에 치중하기 쉽고 성추행처벌의 부담감으로 인해 거짓말을 하며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앤파트너스 수원 최고다 변호사는 “성추행처벌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므로 일상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수집, 진술 확보 등에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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