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코로나19'불안심리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자체 특별단속

기사입력:2020-02-25 17:04:30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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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코로나 19」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구입곤란 등 시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지방청 주관의 자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경찰 全 기능은 물론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지방청에 2부장을 총괄팀장, 수사과장을 부팀장으로 특별단속팀을 구성하고 실행부서로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및 홍보와 정보기능까지 포함시켰다.

경찰서에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지능팀, 강력팀과 정보기능까지 포함시키는 단속팀을 구성, 동시에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별단속팀은 기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경찰청)의 활동과 병행하면서 독자적으로 부산지역내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업체현장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신고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고발이 없더라도 우선 자체 적발 후 고발요청 할 예정이다.

특히 중간도매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국세청에 과세자료도 통보키로 했다(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6조, 제7조 : 2년↓징역, 5천↓벌금).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는 부산지역 내의 생산업체, 도매상, 창고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 및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마스크 판매사기 및 온라인 판매자 등의 사재기 등을 단속하고, 국제범죄수사대는 보따리상을 상대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실시하며, 정보기능에서는 범죄첩보를 적극 수집해 나가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 단속팀에서는 관내의 대형약국이나 소매상 등에 대한 판매기피 등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경찰은 「코로나 19」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의 전 기능을 동원,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는 112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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