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음주 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차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했다.
해당 사진에는 검찰 직원이 학생들에게 조사실 수납장 문 뒤에 설치된 카메라를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수원지검 영상조사녹화실 카메라 2대 중 한대는 얼굴 식별용으로 피조사자의 거부감 해소를 위해 별도 수납장을 만들어 설치한 것"이며 "이날 사진으로 공개한 대검찰청 카메라 수납장과 수원지검 1313호 영상조사녹화실 카메라 수납장은 같은 형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김광민 변호사의 조사실 몰래카메라 주장에 대해 해당 영상조사녹화실 내부 사진 2장을 공개하고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 설명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검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이렇게 숨겨서 설치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검찰에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근거 없는 왜곡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일일이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는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