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폭주족 28명 검거…1명 구속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2020-02-25 10:43:24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미성년자 폭주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A씨와 심야시간대 주요간선도로에서 지그재그운행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로 B씨 등 28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과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들이 폭주에 가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될 것이 두려워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받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악용해 미성년자들을 본인 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부모들로부터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B씨 등 27명은 2019년 11월 24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7회에 걸쳐 심야시간대에 달구벌대로 등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 10여킬로미터 구간을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은 폭주 오토바이 운전자 등에 대한 형사입건, 면허행정처분 등과 함께 오토바이 불법개조업자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한편, 국세청과 협업해 세금을 추징하는 등 폭주족 관련 범죄를 척결키로 했다.

또한 3·1절을 맞아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결지에 대한 첩보를 사전입수해 폭주행위 동향을 파악하고 시내 주요 교차로에 싸이카, 순찰차, 교통범죄수사팀 등을 총동원해 집결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찰 본연의 업무인 민생치안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리해 민생치안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조 2항 (10년↓ 징역, 2천↓ 벌금)

도로교통법 제150조, 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2년↓징역, 500만원↓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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