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소송 중 가정폭력범죄로 형사 고소당한 모그룹 전 부사장이 검찰에서 비공개로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피의사실을 인정하지만 대체적으로 가정폭력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기에, 만일 가정폭력범죄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관련 이혼소송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다른 이혼사유가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범인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기에, 가정폭력 이혼을 비교적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가정폭력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로서는 쉽게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법조계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증거 부족과 소송 기간 중의 신변불안을 들고 있다.
가정폭력 이혼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전문 손수범 변호사는 이혼소송 제기 전에 단호한 형사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손수범 변호사는 “대부분의 가정폭력범죄는 초기에 경미한 폭행 폭언 등으로 시작하였다가 갈수록 범행 수단과 피해 정도가 심해지는데, 초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고소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아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후기로 갈수록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부터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경미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가령 가정폭력범죄로 공소 제기되었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공소장 사본 또는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증거로 삼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다.
손수범 변호사는 “동일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가중처벌이 가능한 범죄요건을 지적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단호한 조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다. 이어 손 변호사는 “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계속하여 위협한다면 일단 출동경찰관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긴급임시조치’를 요구하거나 현행범체포를 요청해 일단 가해자를 격리시킨 다음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확실한 가정폭력 형사 고소는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확보와 보복위협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이 될 수 있기에,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가정폭력 이혼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필요
기사입력:2020-02-25 1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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