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로 없는 맹지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가능성은

기사입력:2020-02-21 16:59:5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소유 중인 토지가 출입로가 없는 맹지인 경우라면 당장 토지 자체의 가치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인근 진입도로 부분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 개설하는 방법이 있지만, 진입도로 부분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더라도 승낙을 주고받은 현재의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때문에 차후 토지 소유권에 있어 변동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는 것 외에도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한 후, 스스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토지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크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토지 소유자가 전혀 매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이 방법 또한 적절한 대안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진입도로에 해당되는 토지의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장을 통해 출입로 없는 맹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려면 해당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활용하지 않는 한 공로 출입을 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면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개설도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외에도 기존 통로는 있으나 해당 토지의 용도에 맞는 통로로써 제 기능을 못한다면 공로 출입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만약 이를 잊고 단순히 통행권자의 편의를 위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 아닌 가장 편리한 장소와 방법을 선택했다가는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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