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2월 24일자로 잠정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며,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중지 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코로나19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24일자로 접견 잠정 중지
스마트접견과 화상접견은 그대로 시행 기사입력:2020-02-21 1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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